상시신청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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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||현물
○ 1순위 :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||○ 2순위 :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||○ 3순위 :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,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
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
○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||○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·구청에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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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