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광진구 가정복지과/02-450-7544
신청불필요
None
현금
법정한부모가족(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)
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|| - 연 2회 (설, 추석)
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