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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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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.
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추가 지급
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.(2022.7. 조례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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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