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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||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||○ 2023. 1. 1.출생아부터 신청가능||○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○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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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