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기초복지과/02-2286-6703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국민기초수급자(생계급여 · 의료급여)
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(설, 추석)
○ 지원내용: 국민기초수급자(생계 · 의료)가구에 명절(설 · 추석) 위문금 지급|| - 연 2회 5만원씩 지급(구비 2만원, 시비 3만원)
서울특별시 성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