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(단,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)
어르신장애인복지과/02-2286-542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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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,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
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제공
○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
상시신청(단,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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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장애인복지과/02-2286-5427
서울특별시 성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