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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정책과/02-2199-71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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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22.1.1.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(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400만원)
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○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2022.1.1. 이후 출생아에 적용)|| ※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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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용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