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2-2199-710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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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스쿠터) 이용 장애인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|| - 일반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
서울특별시 용산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