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가족정책과/02-3396-55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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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