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3396-530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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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
○ 중구에 계속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던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
서울특별시 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