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, 추석
복지정책과/02-2148-2493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한부모, 기초주거.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저소득 주민 명절 위문금 지원
○ 한부모, 기초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
서울특별시 종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