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||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)||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서울특별시 종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