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||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||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서울특별시 종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