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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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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매월 보훈예우수당 지급
○ 지급대상 :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단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)||○ 지급금액 : 1인당 50,000원 × 12회 (''22.9월부터 월 50,000원으로 인상 지급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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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