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공실 시, 별도 신청기간 안내
사회복지과/02-2148-256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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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돌봄)
○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중 지역자립욕구가 있는 19세 이상인 자 ||○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이상인 재가장애인(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)
자립생활울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
○ 주거지원, 개인별지원 서비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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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/02-2148-2569
서울특별시 종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