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/044-201-3880
방문신청
도로정책과
현금(감면)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. (단,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)
○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
노선버스에 대해서 위기경보 경계단계전환시까지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
○ 고시일(''20.3.19)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(심각→경계)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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