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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소음포털/02-2660-2456~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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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
상담/법률지원||현물
○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(61LdendB 이상)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주민
지원대상과 동일
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,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
○ 주요사업||1.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||2.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||3. 학교 및 「건축법」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||4.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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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