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한국철도공사/042-615-3466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한국철도공사
지원대상과 동일
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
○ 철도공사가 노인, 장애인,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
국토교통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