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12~익년1월
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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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군·구청
기타||기타(교육)||현금
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||○ 영농경력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(예정자 포함)||○ 소득 :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지원대상과 동일
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(최장3년간 월최대 110~90만원)
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매년 12~익년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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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