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4월 말까지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방문신청
주민센터
현금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
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매년 4월 말까지
방문신청
현금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