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정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현금||현금(융자)
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○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||*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○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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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