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도 안내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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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
<정례직거래장터> ||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생산자단체,협동조합,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・설립・컨설팅・홍보비용지원
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|| 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 ||||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||||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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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