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4
직접입력
시·군·구청
현금(융자)
○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업관련 생산자단체, 협동조합 등
○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, 농촌융복합산업 추진(계획) 여부, 농업인 여부 등|| -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% 국내산,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,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% 이상되어야 함
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
○ 시설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||○ 운영자금융자 : 연리 2.0% 또는 변동금리, 2년 일시 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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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