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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
○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
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(70%지원)
○ 교육비 지원|| - 총 교육비의 70%를 지원하며 30%는 교육생 자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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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