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2월말까지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방문신청
농림축산식품부,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현금
○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(도정업)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(농협,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)
○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(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)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
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
○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|| - 감리, 기계장비, 건축토목, 성능시험 등 가공(도정)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||||○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|| -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, 원료투입구, 건조기, 냉각장치, 건축토목, 설계 및 감리 등
매년 2월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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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/044-201-1839
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