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/044-201-1521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이용권
○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
○ 군 운수사업체,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
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
○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|| - 교통서비스 운영비 : 차량 유지·보수비, 운행손실 보상비,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, 보험료, 유류비, 콜센터 운영비, 홍보비 등|| - 인건비 :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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