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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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||서비스(의료)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||||○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
지원대상과 동일
소·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(소 5천원/마리, 염소 8천원/마리)
○ (소)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(한육우, 젖조)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||○ (염소)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,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||||* 소 예방접종 지원비(마리당 5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(마리당 10천원, 국비 50%, 지방비 50%)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,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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