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 공고 기간내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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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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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시설
○ 자격 및 요건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 등|| - 농업인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2호|| - 농업법인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|| ○ 생산자단체: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3조제4호
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○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·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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