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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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현금
○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
지원대상과 동일
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
○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
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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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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