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방문신청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현금
○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
지원대상과 동일
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(1일 7,530원)지급
○ 훈련을 받은 날 1일 7,530원 지급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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