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방문신청
고용센터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○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자 중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고용센터에서 심리안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
○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여자 등 고용센터 내 취업촉진사업 참여자, 실업급여 수급자, 장기구직자
심리안정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심리안정 프로그램 제공
○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개요|| - 1회기 :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,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|| - 후속 상담 :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,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|| - 필요시 연계상담
접수기관 별 상이
방문신청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일자리)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