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초(1~3월)
노사발전재단/02-6021-1058
기타 온라인신청
노사발전재단
현금
○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
○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(공모)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
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에 3~4천만원의 경비 지원
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,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,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(자부담 있음)
연초(1~3월)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노사발전재단/02-6021-1058
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