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
한국산업인력공단/052-714-8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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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산업인력공단
서비스(일자리)
○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,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
○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, 사업주단체 등
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(연 20억원 한도)
○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|| - 훈련시설·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(20% 대응투자 필요)|| -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(인건비의 경우 20% 대응투자 필요)|| -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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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