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한국공인노무사회 퇴직연금교육센터/02-6953-9867
기타 온라인신청
한국공인노무시회
기타(교육)
○ 30인미만 중소사업장
지원대상과 동일
100인 미만 중소· 영세사업장에게 퇴지연금제도 도입지원 및 운영지원 교육
○ 퇴직연금제도 도입지원, 운영지원 교육(매년 사업 진행)|||| - 퇴직급여제도 이해, 제도도입과정,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, 퇴직급여 수급요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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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