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 시·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
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/044-202-7429||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/044-202-7429
기타 온라인신청
광역자치단체 담당자
현금
○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
○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
(예비)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(최저임금 수준) 일부 지원
(예비)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
광역 시·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
기타 온라인신청
현금
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/044-202-7429||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/044-202-7429
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