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직접입력
환경부
현금
○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농촌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20원씩 국고보조
○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|| - 수거된 폐비닐 ㎏당 20원 국고보조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직접입력
현금
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환경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