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직접입력
환경부
현금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||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직접입력
현금
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환경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