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2
방문신청
시·군·구청
현물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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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