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
방문신청
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
현물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
○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%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
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,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
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||||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||||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매년 6~8월중(연도별로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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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/042-865-0827
환경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