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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광해광업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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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'대한민국 국민'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|| 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○ 국고보조사업(해외자원개발조사)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
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,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
○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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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