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방문신청
한국광해광업공단
현금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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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