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/044-203-4085
방문신청
투자유치과
현금
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
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%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
○ 임대료 보조|| 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산업통상자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