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/044-203-4076
방문신청
투자정책과
현금
○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
○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
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에게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
○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
산업통상자원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