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~4월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1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
○ 평가우수자 선정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
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(대표자) 대상 보조공학기기||(점자단말기, 의사소통보조기기, 사무보조기기 등)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(자부담 10%)
중소벤처기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