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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||||○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||||○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○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(원칙)
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(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)
○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: 30억원||||○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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