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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||||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연구전담부서)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○ (지원인력) 출연연,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||○ (지원기업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
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
○ 3년 이내(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)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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