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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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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중소기업기본법 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○ 중진공 ''기술사업화 진단'' 결과 사업화 지원 또는 추가 연구·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보유한 기업|| - 단,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||||○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(소유권 또는 실시권)를 보유한 기업|| - 단,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,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,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사업화 기획 및 시장친화형 R&D 지원
○ 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(사업화기획, 시장검증)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(R&D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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