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/055-751-9825
기타 온라인신청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
기타
○ 모든 중소기업(단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)
○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, 기업의 이익창출능력, 일자리 양.질, 직원 근무환경, 교육훈련 등 평가
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,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가점 등 지원 제공
○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|| - 중기부 지원사업(수출, R&D 등) 신청시 가점 부여|| -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|| - 신규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|| - 워크넷, 잡코리아,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||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% 할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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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