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년 신규 지원 없음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/044-300-0652
기타 온라인신청
중소벤처기업부
기술지원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○ 선정절차 :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|| -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||||○ 심사평가 주요내용 :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, 해결목표의 적정성, 해결 후 경제적/기술적 기대효과 등
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(기술전문가)의 기술개발비용 지원||
○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|| - 총 사업비의 75% 이내(3,000만원 한도) 비용 지원
24년 신규 지원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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