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해연도 공고문 참조
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/02-368-8762
기타 온라인신청
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
현금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○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
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50%, 최대 4천만원 지원
○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(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, 총사업비의 50% 이내 / 최대 4천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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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/02-368-8762
중소벤처기업부